유치권 - 매각명세서에 표시되어있음(공사대금/ 보증금 등을 낙찰받은 사람이 줄 의무는 없음)
가짜 유치권과의 차이
유치권 잡혀 있는 것들은 초보자느 안하는 것이 좋음
표제부
갑구 - 옛날에 누가 주인이었다 지금은 누가 주인이다. 히스토리. 현재 누가 주인인지를 보는것
을구- 돈을 어디서 얼만큼 빌려왔다는 것을 적어놓음 은행에서 기록
신용보증기금--소호대출(사업을 위한 대출)
줄이 그어져있는 것은 빼고
말소기준등기 이후로는 싹 없어지는 것,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기
빌라는 오래됐으면 안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 누수의 흔적, 샤시의 실리콘, 샤시의 크랙, 옥상의 갈라짐, 시멘트만 있다-4층에 누수 있을 수 있음
- 빌라는 임장이 필수다
봄 가을이 성수기, 7~8월은 비수기 -- 이때 낙찰 받아서 준비
법원은 토, 일 계속해서 함. 인천은 거의 매일 함. 남들 노는 날 법원가서 낙찰 받기
임장 1차에 가라. 부동산에서도 맨날 오면 싫음. 신건이면 처음 오는 사람
1년차 1년반 차 되니까 욕심이 나서 문제가 되는 물건들만 찾아 다님- 5천 2천 1천 등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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