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순위 청약: 줍줍
※ 현재 강화된 관련 내용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던 이른바 줍줍 청약은 이렇게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정부의 강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28일 시행령에 따라 신청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성년자이며
②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③ 무주택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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